데려온 첫 주

반려동물을 데려온 첫 주, 뭘 하나

사건·상황 · 2026-08-27

바쁘면 이것만

  • 동물등록은 소유권을 얻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개는 의무예요
  •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1차 20만원부터
  • 첫 주는 놀아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숨을 자리를 주는 기간이죠
  • 병원은 데려온 지 며칠 안에 한 번. 접종 일정은 거기서 짭니다
  • 먹이던 사료를 그대로 이어가세요. 갑자기 바꾸면 배탈이 납니다

집에 새 식구가 오면 신나서 만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상대는 낯선 곳에 던져진 상태예요. 첫 주에 뭘 하고 뭘 참을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1. 동물등록 (30일 안에)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내용
어디서시군구청 또는 지정된 동물병원
방식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인식표
조회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animal.go.kr
안 하면1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다만 고양이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갈립니다. 자율등록으로 운영되는 지역이 있어서, 사는 곳 기준이 어떤지는 구청에 확인하세요.

이사를 가거나 주인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것도 30일 기준입니다. 등록해두면 잃어버렸을 때 찾을 확률이 크게 올라가요.

2. 병원 (며칠 안에)

데려온 지 이삼일 안에 한 번 가보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지금 상태를 한 번 기록해두는 목적이에요.

접종 종류와 간격은 개체마다 다르게 잡힙니다. 인터넷 표를 보고 스스로 정할 일이 아니니 수의사와 이야기하세요.

집에서 가까운 병원 한 곳과, 밤에 여는 곳 한 곳을 미리 알아두면 마음이 놓입니다. 급할 때 검색부터 시작하면 늦습니다.

3. 첫 사흘은 가만히 둡니다

여기가 제일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안고 쓰다듬고 친구를 부르는데, 동물 쪽에서는 그게 전부 스트레스예요.

숨을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켄넬이든 종이상자든, 사방이 막히고 위가 덮인 공간이면 됩니다. 조용한 구석에 두고 그 안에 있을 때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며칠 안 먹는 일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기운이 있으면 지켜보는 쪽으로 가고, 축 늘어지거나 설사가 이어지면 병원으로 가세요.

4. 사료는 그대로

전에 먹던 사료를 조금 받아오거나 같은 제품을 사둡니다. 환경이 바뀐 상태에서 먹이까지 바뀌면 배탈이 나기 쉬워요.

바꿀 생각이면 일주일에서 열흘에 걸쳐 섞는 비율을 조금씩 옮깁니다. 처음엔 옛 사료 8에 새 사료 2 정도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간식은 아직 필요 없습니다.

5. 집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동물 눈높이로 앉아서 방을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전선, 작은 부품, 비닐봉지, 세제, 화분. 특히 화분은 종에 따라 위험한 식물이 있어서 미리 옮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베란다 난간 간격과 방충망 상태도 확인하세요. 고양이는 방충망을 밀고 나갑니다.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것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

산책이나 바깥 활동은 접종 일정을 마친 뒤에 시작합니다. 시기는 병원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 첫 주에는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잔뜩 굳어 있어서요. 몇 주 지나 몸이 풀리면 그때부터 표정이 나옵니다.

다시 필요해질 때 · 데려온 날. 그리고 30일 등록 기한이 다가올 때 같이 보면: 이사 전날 · 출산가방 · 봄 대청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시행령 과태료 기준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animal.go.kr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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