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한 직후
이 글은 순서를 따지는 글이 아닙니다. 돈이 그 계좌를 떠나기 전에 막느냐 마느냐, 그 하나예요. 송금한 지 몇 분 지났다면 지금 전화기를 드세요.
경찰청 112로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행 쪽 지급정지까지 바로 이어줍니다. 밤이든 주말이든 됩니다.
동시에 걸 수 있는 곳이 더 있어요.
| 어디 | 번호 | 무엇 |
|---|---|---|
| 경찰청 | 112 | 신고와 지급정지 연결 |
| 금융감독원 | 1332 | 상담과 절차 안내 |
| 돈을 보낸 은행 | 각 고객센터 | 지급정지 직접 요청 |
셋 중 하나만 되면 됩니다. 통화가 안 되면 다음 곳으로 넘어가세요. 어느 은행 계좌로 보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몇 시에 보냈는지를 말할 수 있게 앱 화면을 열어두면 통화가 빨라집니다.
왜 이렇게 급한가. 지급정지는 그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묶는 조치입니다. 상대가 이미 빼서 다른 계좌로 흘려보냈으면 묶을 게 없어요. 사기 조직은 이걸 알아서 입금 직후에 곧바로 옮깁니다.
전화로 안내받아 무슨 앱을 설치했다면, 그 폰은 지금 남의 손에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악성 앱은 내가 어디에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112에 걸었는데 사기범이 받는 일이 그래서 생겨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정보를 불러준 상황이라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에 등록해 두세요. 등록하면 금융회사에서 내 이름으로 계좌를 트거나 카드를 만들 때 확인 절차가 한 단계 더 붙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에서 휴대폰 개통 제한도 같이 걸어둘 수 있어요. 둘 다 무료입니다.
전화로 지급정지를 걸었어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화나 구두로 신청한 뒤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걸어둔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서류는 돈을 보낸 은행 영업점에서 받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후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거칩니다. 공고 뒤 이의제기 없이 두 달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 환급까지 다시 시간이 걸려요. 전체적으로 몇 달짜리 일입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피해자들끼리 나누는 방식이라, 얼마가 될지는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이건 담당 은행과 금감원 안내를 따라가야 합니다.
당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말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래서 신고가 늦어지는 일이 많아요. 막을 수 있는 시간은 대개 몇십 분이고, 그 시간은 부끄러움을 정리하는 동안 지나갑니다.
순서만 기억하세요. 전화가 먼저, 마음은 나중.
다시 필요해질 때 · 송금한 직후. 가족이 당했을 때도 이 순서입니다 같이 보면: 지갑 분실 · 휴대폰 분실 직후 30분 · 주민등록증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