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새는 중
천장에 얼룩이 번지거나 물방울이 맺히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위층인지 배관인지부터 따지고 싶어지죠. 그건 오늘 결론이 안 납니다. 오늘 할 것은 두 가지, 증거와 차단.
사진 말고 영상으로 찍으세요. 물이 실제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얼룩만 남은 사진은 언제 생긴 자국인지 알 수 없어서 힘이 약해요.
날짜별로 계속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번졌는지가 나중에 이야기의 뼈대가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면 관리사무소가 먼저입니다. 직접 위층 초인종을 누르는 순서로 가면 감정이 먼저 붙어서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세를 살고 있다면 집주인에게도 같은 날 알립니다. 통화만 하지 말고 문자나 메시지로 한 줄 남겨두세요. 언제 알렸는지가 남습니다.
빌라나 단독주택이면 알릴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이때는 누수 탐지 업체를 부르게 되는데, 비용을 누가 낼지 이야기가 되기 전에는 부르는 사람이 먼저 내는 구조입니다. 탐지 비용은 집 크기와 방식에 따라 20만~50만원 선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차가 큽니다. 전화로 두세 곳 물어보고 정하세요.
원인은 대체로 셋 중 하나입니다.
| 어디 | 흔한 모습 |
|---|---|
| 위층 집 안 | 욕실이나 주방 바닥, 세탁기 연결부 |
| 공용배관 | 벽 안이나 천장 속을 지나는 관 |
| 건물 외부 | 옥상 방수층, 외벽 균열, 창틀 |
공용배관인지 전용부분인지에 따라 처리 주체와 비용 부담이 갈립니다. 다만 이건 관리규약과 실제 배관 위치를 봐야 정해지고,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요. 여기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와 필요하면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한 가지 힌트는 됩니다. 위층에서 물을 쓸 때만 심해지면 그 집 쪽일 가능성이 높고, 비 온 다음 날에만 심해지면 외부 방수 쪽을 의심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에 딸려 있는 경우가 꽤 있고, 본인이 들어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피해를 준 쪽이면 이 특약으로 처리되는 사안이 있고, 반대로 위층이 이 특약을 갖고 있으면 그쪽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가입 여부는 손해보험협회 보험다모아나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내보험 찾아줌에서 한 번에 조회됩니다.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보통 20만원 안팎)은 계약마다 다르니 약관을 직접 봐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라면 세입자 짐에 대한 보상과 건물 자체 수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계약 내용에 따라 갈리는 자리예요.
천장 도배는 아직입니다. 안쪽이 마르기 전에 새로 바르면 곰팡이가 그 밑에서 자랍니다. 수리가 끝나고 며칠 말린 뒤에 하세요.
젖은 자리는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돌려 말립니다. 습도를 60% 아래로 며칠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습기가 오래 남으면 곰팡이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다시 필요해질 때 · 물이 보인 그날. 그리고 장마철에 한 번 더 같이 보면: 벽에 곰팡이가 폈을 때 · 장마 전 배수구 · 정전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