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기 전

전세 계약 전, 등기부에서 볼 자리는 두 군데

사건·상황 · 2026-08-27

바쁘면 이것만

  •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뗍니다. 주소만 알면 돼요
  • 갑구는 소유자, 을구는 빚입니다. 이 둘만 봅니다
  •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갑구의 소유자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 계약하는 날 아침에 한 번 더 뗍니다. 어제 것은 어제 것입니다
  • 판단이 서지 않으면 부동산 말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집을 보러 다닐 때는 볕이랑 곰팡이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이 걸린 건 종이 한 장에 적혀 있어요. 어렵게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볼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어디서 떼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뗍니다. 집주인 동의 같은 것 없이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5분 안쪽이에요. 수수료가 붙는데 금액은 사이트 안내를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여기 적어두면 바뀌었을 때 그대로 틀린 정보가 돼요.

「열람」과 「발급」이 나뉘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만 할 거면 열람으로 충분하고, 계약 서류로 남길 거면 발급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 집합건물(아파트·빌라)은 호수까지 정확히 넣어야 우리 집 것이 나옵니다. 동만 넣고 뗀 서류는 다른 호수 이야기일 수 있어요.

2. 갑구 - 이 집이 누구 것인가

갑구에는 소유권이 적힙니다. 볼 것은 셋입니다.

자리봐야 할 것
소유자 이름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과 같은가
소유권 이전 날짜최근에 주인이 바뀌었나
가압류·압류·경매개시이런 글자가 있으면 멈춥니다

소유자가 여럿이면 전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명하고만 이야기하고 계약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 계좌로 보냅니다. 대리인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청은 그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 볼 신호예요.

3. 을구 - 이 집에 빚이 얼마나 걸려 있나

을구에는 근저당권 같은 것이 적힙니다. 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기록이에요.

여기 적힌 「채권최고액」은 빌린 돈 자체가 아닙니다. 은행이 잡아둔 한도예요. 실제로 빌린 금액보다 크게 적히는 게 보통입니다. 흔히 120% 안팎으로 잡는다고들 하는데, 은행과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숫자를 그대로 빚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집값과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게 핵심인데, 얼마면 안전한지는 이 글에서 숫자로 못 박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시세,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 사정까지 걸려서 한 줄로 답할 수가 없어요. 막히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세 관련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을구에 있으면어떻게
아무것도 없음좋은 신호입니다
근저당권금액과 설정 날짜를 적어둡니다
전세권·임차권등기앞선 세입자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와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계약 당일 아침에 다시 뗍니다

이게 제일 많이 빠지는 자리입니다. 7일 전에 뗀 서류는 그날의 사진일 뿐이에요. 근저당은 하루 만에도 새로 걸립니다. 계약서를 쓰기 직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각각 한 번씩 다시 뗍니다. 수수료 몇 푼과 5분이면 되는 일이에요.

잔금 다음 날까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가 걸려 있어서요. 이 대목은 시기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주민센터나 상담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5.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보증보험 가입 조건, 우선변제 금액 같은 것은 적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자주 바뀌고 지역마다 갈립니다. 확인 못 한 숫자를 적어두는 게 제일 위험해요.

다시 필요해질 때 ·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그리고 잔금 전날 같이 보면: 이사 전날 챙길 것 · 이사 후 주소 이전 · 도어록 배터리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안내 (2026년 8월 기준)

때 되면 다시 꺼내 보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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