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등기부에서 볼 자리는 두 군데 계약서 쓰기 전

전세 계약 전, 등기부에서 볼 자리는 두 군데

사건·상황 · 2026-08-27

바쁘면 이것만

  •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뗍니다. 주소만 알면 돼요
  • 갑구는 소유자, 을구는 빚입니다. 이 둘만 봅니다
  •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갑구의 소유자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 계약하는 날 아침에 한 번 더 뗍니다. 어제 것은 어제 것입니다
  • (선순위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한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HUG 전세보증보험에 못 듭니다. 90% 안이라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을 보러 다닐 때는 볕이랑 곰팡이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이 걸린 건 종이 한 장에 적혀 있어요. 어렵게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볼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어디서 떼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뗍니다. 집주인 동의 같은 것 없이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5분 안쪽이고, 수수료가 붙습니다.

「열람」과 「발급」이 나뉘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만 할 거면 열람으로 충분하고, 계약 서류로 남길 거면 발급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 집합건물(아파트·빌라)은 호수까지 정확히 넣어야 우리 집 것이 나옵니다. 호수를 빼고 뗀 서류로는 우리 집을 확인할 수 없어요.

2. 갑구 - 이 집이 누구 것인가

갑구에는 소유권이 적힙니다. 볼 것은 셋입니다.

자리봐야 할 것
소유자 이름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과 같은가
소유권 이전 날짜최근에 주인이 바뀌었나
가압류·압류·경매개시이런 글자가 있으면 멈춥니다

소유자가 여럿이면 전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명하고만 이야기하고 계약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 계좌로 보냅니다. 대리인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청은 그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 볼 신호예요.

3. 을구 - 이 집에 빚이 얼마나 걸려 있나

을구에는 근저당권 같은 것이 적힙니다. 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기록이에요.

여기 적힌 「채권최고액」은 빌린 돈 자체가 아닙니다. 은행이 잡아둔 한도예요. 실제로 빌린 금액보다 크게 적히는 게 보통이라, 그 숫자를 빚 그대로 읽으면 실제보다 무겁게 보입니다.

집값과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나란히 놓고 이렇게 셉니다.

계산기준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 주택가격(HUG 산정)90% 이하라야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 선순위 채권만으로는 60% 이하
내 보증금 ÷ 집값70%를 넘지 않는 편이 좋다
내 보증금보증보험은 수도권 7억 원, 그 밖의 지역 5억 원까지

이 선은 보험에 들 수 있느냐만 가릅니다. 주택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HUG가 정한 방식으로 셈하니, 정확한 가입 여부는 HUG에서 확인하세요.

을구에 있으면어떻게
아무것도 없음좋은 신호입니다
근저당권금액과 설정 날짜를 적어둡니다
전세권·임차권등기앞선 세입자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와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계약 당일 아침에 다시 뗍니다

7일 전에 뗀 서류는 그날의 사진일 뿐이에요. 근저당은 하루 만에도 새로 걸립니다. 계약서를 쓰기 직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각각 한 번씩 다시 뗍니다. 수수료 몇 푼과 5분이면 되는 일이에요.

잔금 다음 날까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이사를 마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세입자의 권리(대항력)가 생깁니다. 그 하루 사이에는 내 권리가 아직 생기기 전이라, 새 근저당이 걸리면 내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이럴 때 다시 보면 좋아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그리고 잔금 전날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3.jsp?gotoPage=3 · 모바일HUG 전세보증반환 상품안내 https://onestop.khug.or.kr/webView/webBiz/apply/goods001 · 서울시 「덜컥 계약 말고 '이것'부터!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5년 10월 14일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583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3&cnpClsNo=1 (확인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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