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언제까지 써야 하나 12월 · 연차 확인

남은 연차, 언제까지 써야 하나

날짜·계절 · 2026-08-27

바쁘면 이것만

  • 마감일은 회사 기준일에 달렸습니다. 12월 31일이 아닐 수 있어요
  •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남은 일수는 인사 시스템이나 급여명세서에서 봅니다
  • 사용 촉진 안내문을 받으면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합니다
  • 애매하면 인사 담당자에게 문서로 물어둡니다

12월이 되면 연차가 며칠 남았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가 신경 쓰이죠. 마감일은 회사가 무엇을 기준으로 연차를 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마감일이 갈리는 이유

연차를 세는 기준이 크게 두 갈래입니다. 사람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해를 계산하는 방식과, 회사 전체가 같은 회계연도를 쓰는 방식이에요. 회계연도를 쓰는 회사도 시작이 1월인 곳과 다른 달인 곳이 갈립니다.

기준마감이 오는 때
입사일 기준사람마다 다름. 자기 입사 기념일 전날
회계연도 1월 시작12월 31일
회계연도가 다른 달 시작그 달의 전달 말일

그러니 옆자리 동료의 마감일이 내 마감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세어, 모자란 만큼 정산해 받습니다.

연차가 생기고 사라지는 규정은 이렇습니다.

근로 기간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
1년 미만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계속 근로 3년 이상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못 씀소멸 (회사 잘못으로 못 쓴 경우는 제외)

2. 어디서 확인하나

가장 확실한 자리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입니다. 사내 시스템에 연차 잔여일수가 표시되는 회사면 거기가 먼저고요. 급여명세서에 연차 관련 항목이 찍히는 곳도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기준일이 언제인가. 남은 일수가 며칠인가. 이월이 되는가.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는가.

3. 사용 촉진 안내문을 받았다면

회사가 절차를 밟아 연차 사용을 권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안 써서 연차가 소멸되면, 회사는 미사용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단계언제내용
1소멸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청
2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32에서 통보가 없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안내문에 회신하지 않고 회사가 날짜를 정해 통보까지 하면 수당을 받을 길이 닫힙니다. 받으면 10일 안에 날짜를 정해 회신하고, 사본을 남겨두세요.

4. 12월에 실제로 할 일

12월 마지막 주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때라 승인이 밀리기 쉽습니다. 11월에 찍어두면 고르기가 쉬워요. 반차로 나눠 쓰는 게 가능한 회사면 병원이나 관공서 일정을 거기에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5. 내년을 위해 남겨둘 것

기준일과 올해 받은 일수를 메모에 적어두면 내년 이맘때 같은 검색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직을 했다면 기준이 새 회사 방식으로 바뀌니 첫해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은 일수보다 기준일이 먼저고, 기준일보다 회사 규정이 먼저입니다.

이럴 때 다시 보면 좋아요

매년 11~12월, 그리고 이직 첫해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연차 기준일 답변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1290936430041000 ·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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