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 연차 확인
12월이 되면 연차가 며칠 남았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가 걸리죠. 여기에 한 문장으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무엇을 기준으로 연차를 세는지에 따라 마감일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답을 알려주기보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연차를 세는 기준이 크게 두 갈래입니다. 사람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해를 계산하는 방식과, 회사 전체가 같은 회계연도를 쓰는 방식이에요. 회계연도를 쓰는 회사도 시작이 1월인 곳과 다른 달인 곳이 갈립니다.
| 기준 | 마감이 오는 때 |
|---|---|
| 입사일 기준 | 사람마다 다름. 자기 입사 기념일 전날 |
| 회계연도 1월 시작 | 12월 31일 |
| 회계연도가 다른 달 시작 | 그 달의 전달 말일 |
그러니 옆자리 동료의 마감일이 내 마감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그대로 옮겨 계산하지 마시고 회사 규정을 보세요.
가장 확실한 자리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입니다. 사내 시스템에 연차 잔여일수가 표시되는 회사면 거기가 먼저고요. 급여명세서에 연차 관련 항목이 찍히는 곳도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기준일이 언제인가. 남은 일수가 며칠인가. 이월이 되는가.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는가. 네 번째가 특히 중요해요.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연차 사용을 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흔히 사용 촉진이라고 부르죠. 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오는 안내문을 흘려보내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정해진 대로 진행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남은 연차의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절차 요건과 그 효과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대목이라, 이 글에서 결론을 적기 어렵습니다. 안내문을 받았으면 회신 기한 안에 답하고, 사본을 남겨두세요.
정확한 조문과 요건은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 사정이 얽혔으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때라 승인이 밀리기 쉽습니다. 11월에 찍어두면 고르기가 쉬워요. 반차로 나눠 쓰는 게 가능한 회사면 병원이나 관공서 일정을 거기에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준일과 올해 받은 일수를 메모에 적어두면 내년 이맘때 같은 검색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직을 했다면 기준이 새 회사 방식으로 바뀌니 첫해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은 일수보다 기준일이 먼저고, 기준일보다 회사 규정이 먼저입니다.
다시 필요해질 때 · 매년 11~12월, 그리고 이직 첫해 같이 보면: 연말 병원 예약 · 관공서 방문 시간 · 새해 달력 정리
때 되면 다시 꺼내 보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