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반복될 때
쿵 소리가 두 번 나면 그 뒤로는 소리보다 기다림이 더 괴롭습니다. 언제 또 나나 하고 귀를 세우게 되니까요.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어지는데, 그 첫 수가 위층 현관문이 되면 대개 일이 커집니다.
문 앞에서 시작한 대화는 사과로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이가 되면 그 다음 소음은 그냥 소음이 아니라 「그 집 사람」이 내는 소음이 되거든요. 감정이 붙으면 같은 크기도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 더 있어요. 위층에서 난 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배관을 타고 아래층 소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대각선 집 소리가 벽을 타고 오기도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소음원이 엉뚱한 집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문을 두드린 다음에 그걸 알면 되돌릴 수가 없죠.
네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 적는 것 | 예 |
|---|---|
| 날짜 | 8월 24일 |
| 시각 | 밤 11시 40분 |
| 지속 | 20분쯤 |
| 종류 | 발소리, 의자 끄는 소리 |
일주일치가 모이면 「가끔 시끄러워요」가 「주 4회, 밤 11시 전후 20분」으로 바뀝니다. 관리사무소든 센터든 이 표를 보고 움직여요. 말로만 하면 상대편도 무엇을 고쳐야 할지 모릅니다.
녹음도 같이 남겨두면 좋습니다. 다만 녹음으로 크기를 재지는 못해요. 소리의 세기는 장비로 재는 것이라서요.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가 먼저입니다. 관리주체가 소음이 난 세대에 알리고 자제를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내 호수를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 편이 다음 대화를 덜 껄끄럽게 만듭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나 오피스텔이면 건물 관리인, 그다음이 임대인입니다.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서 요건이 맞으면 방문 측정까지 이어지는 창구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 무엇 | 어떻게 |
|---|---|
| 전화 상담 | 1661-2642 |
| 온라인 접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 현장 진단 | 상담 뒤 절차에 따라 |
중재를 대신 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관계가 덜 상해요.
기준은 소리 종류별로 따로 있고, 시간대는 주간(오전 6시~밤 10시)과 야간(밤 10시~아침 6시)으로 나뉩니다.
| 소리 | 예 | 주간 | 야간 |
|---|---|---|---|
| 직접충격 소음 (1분 평균) | 뛰는 소리, 발소리, 망치질, 의자·가구 끄는 소리 | 39dB | 34dB |
| 직접충격 소음 (순간 최고) | 같음 | 57dB | 52dB |
| 공기전달 소음 (5분 평균) | TV, 음향기기 소리 | 45dB | 40dB |
기준 밖인 소리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소리·고함,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리, 세탁기·보일러·에어컨 같은 기계 소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 「종류」 칸이 중요해요. 발소리인지 말소리인지에 따라 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갈립니다.
센터 절차는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소음 측정 순서입니다. 측정은 전화·방문 상담으로 풀리지 않을 때 진행됩니다. 전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 12시~1시 제외)입니다.
소음이 사흘 이상 되풀이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