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월엔 이미 늦었습니다 10~12월

연말정산, 1월엔 이미 늦었습니다

날짜·계절 · 2026-09-07

바쁘면 이것만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10~12월에 쓸 금액을 어림잡아 넣고 예상 세금을 봅니다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넘겼다면 얼마나 넘겼는지 봅니다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공제율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둡니다
  • 올해 남은 기간 카드 씀씀이를 필요하면 바꿉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정작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시기는 그전입니다. 1월에 홈택스를 열면 이미 다 끝난 1년치 카드 명세만 보게 됩니다. 손댈 자리가 없어요. 1월에 알게 되는 것과 지금 바꿀 수 있는 것 사이의 틈을 메워주는 게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1. 이 서비스가 하는 일

홈택스가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와 줍니다. 여기에 10~12월에 얼마쯤 쓸지와 올해 예상 연봉을 넣으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여줍니다.

말이 미리보기지 실제로는 계산기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은 정해져 있으니, 바꿀 수 있는 건 올해 남은 기간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여는 타이밍 자체가 곧 "아직 바꿀 수 있는 기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릅니다

「공제」라는 말이 낯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금을 매길 때, 카드로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고 계산해준다는 뜻이에요.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치니 세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먼저 알아둘 게 하나 있어요. 쓴 돈 전부가 대상은 아닙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시점부터, 그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이 항목으로는 안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 선을 아직 못 넘겼다면 올해 남은 기간에 카드를 바꿔 봐야 이 항목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인지도 미리보기에서 보이니 거기부터 보면 됩니다.

그 선을 넘긴 다음부터가 이 이야기입니다. 빼주는 비율이 결제 수단마다 다르거든요.

결제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30%

같은 10만 원을 써도 체크카드로 쓰면 두 배가 빠집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을 어느 카드로 채울지가 실제로 계산 결과를 바꿉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4천만 원이면 기준선은 1천만 원이고, 1~9월에 900만 원을 썼다고 합시다. 10~12월에 300만 원을 더 쓰면 합계 1,200만 원이라 기준선을 200만 원 넘습니다. 그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30만 원(200만 × 15%), 체크카드로 쓰면 60만 원(200만 × 30%)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공제 한도가 있어서 많이 쓴다고 끝없이 빠지지는 않는데, 그 한도는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에 더해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7천만 원을 넘으면 1명당 25만 원(최대 50만 원)이에요. 내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는 미리보기에서 내 숫자로 봅니다.

3. 어디서 여나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엽니다
  3. 편리한 연말정산을 누릅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엽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니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해두면 됩니다.

4. 언제 열리나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열립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따로 발표돼요.

이럴 때 다시 보면 좋아요

해마다 10~12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렸는지 확인할 때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https://hometax.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467 · 정책브리핑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01-0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6-01-01 시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488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확인 2026-09-30 (공제율과 총급여 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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