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월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정작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시기는 그전입니다. 1월에 홈택스를 열면 이미 다 끝난 1년치 카드 명세만 보게 됩니다. 손댈 자리가 없어요. 1월에 알게 되는 것과 지금 바꿀 수 있는 것 사이의 틈을 메워주는 게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홈택스가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와 줍니다. 여기에 10~12월에 얼마쯤 쓸지와 올해 예상 연봉을 넣으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여줍니다.
말이 미리보기지 실제로는 계산기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은 정해져 있으니, 바꿀 수 있는 건 올해 남은 기간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여는 타이밍 자체가 곧 "아직 바꿀 수 있는 기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제」라는 말이 낯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금을 매길 때, 카드로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고 계산해준다는 뜻이에요.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치니 세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먼저 알아둘 게 하나 있어요. 쓴 돈 전부가 대상은 아닙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시점부터, 그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이 항목으로는 안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 선을 아직 못 넘겼다면 올해 남은 기간에 카드를 바꿔 봐야 이 항목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인지도 미리보기에서 보이니 거기부터 보면 됩니다.
그 선을 넘긴 다음부터가 이 이야기입니다. 빼주는 비율이 결제 수단마다 다르거든요.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같은 10만 원을 써도 체크카드로 쓰면 두 배가 빠집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을 어느 카드로 채울지가 실제로 계산 결과를 바꿉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4천만 원이면 기준선은 1천만 원이고, 1~9월에 900만 원을 썼다고 합시다. 10~12월에 300만 원을 더 쓰면 합계 1,200만 원이라 기준선을 200만 원 넘습니다. 그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30만 원(200만 × 15%), 체크카드로 쓰면 60만 원(200만 × 30%)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공제 한도가 있어서 많이 쓴다고 끝없이 빠지지는 않는데, 그 한도는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에 더해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7천만 원을 넘으면 1명당 25만 원(최대 50만 원)이에요. 내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는 미리보기에서 내 숫자로 봅니다.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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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열립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따로 발표돼요.
해마다 10~12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렸는지 확인할 때
구글 캘린더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 기본 캘린더는 아직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