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회수·판매중지›동의한재 안동 산약 건조마
| 제품 | 동의한재 안동 산약 건조마 |
|---|---|
| 업체 | 허브마켓주식회사 |
| 회수 사유 | 이산화황이 사용기준(30 ppm 이하) 초과·검출(175 ppm)되어 부적합 판정함 |
| 회수 등급 | 3등급 |
| 등록일 | 2025.11.06식약처에 등록된 날 · 회수가 끝났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
| 소비기한·유통기한 | 2025-09-30(포장일자) |
| 제조일자 | 2025-09-30(포장일자) |
| 바코드 | 40169007 |
| 포장 단위 | 300g |
| 종류 | 농산물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식품의 회수 및 판매중지 정보」와 「수입식품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용허락범위는 「제한 없음」이고, 내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으며 일부 칸만 골라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