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회수·판매중지›알로에 추출물분말
| 제품 | 알로에 추출물분말 |
|---|---|
| 업체 | 주식회사 태성 |
| 회수 사유 |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껍질,쥬스,라텍스) 포함 |
| 회수 등급 | 1등급 |
| 등록일 | 2026.10.23식약처에 등록된 날 · 회수가 끝났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
| 소비기한·유통기한 | 2031.7.28 |
| 제조일자 | (제조일자) 2026.7.29 |
| 포장 단위 | 20kg |
| 종류 | 가공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식품의 회수 및 판매중지 정보」와 「수입식품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용허락범위는 「제한 없음」이고, 내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으며 일부 칸만 골라 실었습니다.